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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기

입사일·퇴사일과 직전 3개월 월급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세후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.

기본급 + 정기 수당 (실제 받은 세전 월급)

1년치 상여금 합계 (3/12 자동 반영)

미사용 연차수당 1년치 (3/12 자동 반영)

예상 퇴직금 (세전)

20,246,883원

세후 실수령 약 20,002,766원 · 재직 50개월

평균임금 산정

재직일수1,827일
산정기간 (직전 3개월) 일수89일
산정기간 임금 총액12,000,000원
1일 평균임금134,831원

퇴직금 / 퇴직소득세

세전 퇴직금20,246,883원
퇴직소득세-221,925원
지방소득세 (10%)-22,192원
세후 실수령액20,002,766원

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
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× 30 × (재직일수 ÷ 365)로 계산합니다.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.

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

  • 기본급, 직책수당, 직무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
  • 연간 상여금의 3/12 (3개월분 환산)
  • 연간 연차수당의 3/12
  • 식대·교통비 등 정기 지급되는 복리후생 (회사 규정에 따라)

퇴직소득세 계산 (요약)

① 퇴직금 - 근속연수공제 → ② 환산급여(× 12 ÷ 근속연수) - 환산급여공제 → ③ 종합소득세율 적용 후 ÷12 × 근속연수 = 퇴직소득세. 지방소득세 10%가 추가됩니다.

※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나, 본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. 1년 미만 근무자,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·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