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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계산기

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사업자·프리랜서·임대소득자를 위한 간편 계산기입니다. 종합소득금액과 인적공제 정보만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.

수입 - 필요경비 (사업자) 또는 종합과세 합산 소득

국민연금, 노란우산공제, 퇴직연금 본인부담금 등

신용카드(근로자), 기부금, 의료비 등 별도 정리한 합계

총 납부할 세액

6,539,500원

결정세액 5,945,000원 + 지방소득세 594,500원 · 실효세율 13.08%

공제 내역

종합소득금액50,000,000원
인적공제-1,500,000원
연금·기타 공제-0원
과세표준48,500,000원

세액 계산

산출세액 (누진세율 적용)6,015,000원
자녀세액공제-0원
표준세액공제-70,000원
결정세액5,945,000원
지방소득세 (10%)594,500원
총 납부세액6,539,500원

종합소득세 계산 흐름

  1. 종합소득금액 = 수입금액 − 필요경비 (사업소득의 경우)
  2. 종합소득금액 − 소득공제 = 과세표준
  3. 과세표준 × 누진세율 = 산출세액
  4. 산출세액 − 세액공제·감면 = 결정세액
  5. 결정세액 + 지방소득세(결정세액의 10%) = 총 납부세액

2025년 종합소득세율

  • 1,400만원 이하: 6%
  • 1,400만 ~ 5,000만: 84만 + 초과액의 15%
  • 5,000만 ~ 8,800만: 624만 + 초과액의 24%
  • 8,800만 ~ 1.5억: 1,536만 + 초과액의 35%
  • 1.5억 ~ 3억: 3,706만 + 초과액의 38%
  • 3억 ~ 5억: 9,406만 + 초과액의 40%
  • 5억 ~ 10억: 17,406만 + 초과액의 42%
  • 10억 초과: 38,406만 + 초과액의 45%

주요 공제 항목

  • 본인공제 150만, 배우자공제 150만, 부양가족 1인당 150만
  • 자녀세액공제: 1명 25만, 2명 55만, 3명+ 추가 1명당 40만
  • 표준세액공제: 사업자 7만 / 근로자 13만 (다른 세액공제 미사용시)
  • 연금보험료(국민연금)·노란우산공제 등은 100% 소득공제

※ 본 계산기는 단순화된 추정치입니다. 실제 신고는 신용카드 사용공제(근로자), 의료비· 교육비·기부금 세액공제, 연금계좌 세액공제(13.2~16.5%), 사업소득 단순경비율/기준경비율 등 다양한 항목이 적용됩니다.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